투자자를 유혹해 유사 불법 수신행위를 하거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자금융통업을 해온 금융사범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허위 매출전표를 끊는 수법으로 자금 융통업을 해온 혐의(여신금융업법 위반)로 채모(29.광주 북구 오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5월25일 김모(40)씨의 신용카드를 이용, 광주 북구 문흥동 L전자상가에서 260여만원 짜리 냉장고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작성한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등 모두 60차례에 걸쳐 8천450여만원의 자금을 융통해 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는 S생활정보지 '금융&머니' 란에 '여성고객 우대, 결재.연체 대납' 등의 광고를 낸 뒤 지난해 2월께부터 11월말까지 약 2억여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고 7%의 수수료를 받아 한달 평균 15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 북부경찰서도 이날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모(43.경남 남해군 상주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0년 6월 9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Y컨설팅 광주지점장으로 일하면서 주모(54.여)씨에게 "투자하면 20%의 이익금을 보장하겠다"고속여 6천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억9천여만원을 수신한 혐의를 받고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