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20년 이상근무한 만 65세 이하 책임연구원급 이상 과학자도 정부 지원으로 지방대학 강단에설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은 지난 94년부터 전문 경력자의 경험을 활용해지방대학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해에는 175명에게 49억여원의 연구지원금이 지급됐다. 시행 초기에는 자격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장급 인사나 300명 이상 연구원을 보유한 민간연구기관 임원급 인사 등으로 제한해 왔으나 이번에 책임연구원급 과학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 연구원에게는 매년 평가과정을 거쳐 최장 3년동안 매월 250만원 정도의 연구지원금이 지급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원 사기 진작과 정부출연연구기관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중소 벤처업체의 기술자문 등 퇴직 연구인력의 재취업 통로를 계속 늘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