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비롯한 전국 29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규격출하품에 한해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게 된다. 농림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표준하역비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매시장의 모든 하역비는 출하자가 부담해 왔으나 내년부터 표준하역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각 도매시장마다 출하품 규격과 대상품목을 연말까지 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역비를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현재 경매가격의 4% 수준인 상장수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면서 "초기에는 당장 상장수수료를 올리지 않지만 앞으로 규격품 출하가 늘어나면 수수료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락동 시장의 경우 160개 출하품목 가운데 50개 품목 정도가 경매를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배추 5t트럭 1대분 하역비는 6만원 수준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