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분사한 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받는부당지원에 대한 중점심사면제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계열사간에 임원겸임시 기업결합신고절차가 면제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산업자원부,상공회의소 등이 민.관합동으로 실시한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 실태조사결과 건의된 공정거래관련 57개 사항중 이들사항을 포함한 32개 사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사기업의 경우 해당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분사기업에 대한 중점심사제외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판단기준의 객관성제고를 위해 향후 심사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계열사임원겸임을 통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영키로하는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시 주식소유현황 신고자료 등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또 하도급거래와 관련, 내국신용장 개설시 예외인정사유를 명확히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업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의 중복조사로 인한부담문제는 양 기관이 협의해 중복조사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업계의 건의사항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조항신설 등은 이미 진행중인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반영돼 있으며 중요정보고시제 예외인정 등 11개 사항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100만원으로 돼있는 경품가액한도의 상향조정과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부과기준을 회사매출액기준에서 관련품목 매출액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범위축소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중소기업을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 등 23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제도의 근본취지를 저해한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