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은 3일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반대와 합병 허용시 조건부 승인을 요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관한 건의문'을 통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불허해야 하며, 합병을 허용하더라도 경쟁이 제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조건부 승인의 구체적 요건으로 합병일부터 2년간 SK텔레콤과 2위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차이를 SK텔레콤 점유율의 25% 이내로 유지하고 SK텔레콤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도 50% 이내를 유지토록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발사업자에게 원가에 기초한 기준 접속료를 지급하고 기업합병으로 인한 효율성이 경쟁 제한에 사용되지 않도록 경쟁사업자에게 기준 접속료를 추가 할인(39~58%)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호주는 2, 3위 사업자인 옵터스(Optus)와 보다폰(Vodafone)이 합병을 시도했으나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합병하지 못했다"며 "미국도 벨 애틀랜틱(Bell Atlantic)과 GTE가 합병할 때 경쟁저하를 우려, 경쟁활성화 조건으로 일정기간 32%의 접속료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이밖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망내.망간 요금의 차별적용 행위 금지 △가입기간에 따른 차별요금 적용 금지 △고객차별행위 금지 △전파사용료산정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합병에 필요한 제반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정통부의 합병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