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업자들이 가게를 낼때 정부가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자영업 창업지원 금액이 최고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는 27일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점포를 임차해 담보와보증 없이 지원하는 자영영 창업 지원규모를 현행 5천만원 한도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연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한 구직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직한지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창업 점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6개월이상 장기 실업자 가운데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와 주소득원인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점포지원 기간은 6년이며 창업자는 연리 7.5%의 이자를 내야하고 월세점포 창업자의 월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0월말 현재 모두 781명의 실직자에게 310억원의 창업점포를 지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창업 한도금액이 5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대도시에서는 점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도금액을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