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과 동해안에 큰 피해를 냈던 유해성 적조가완전소멸했다. 국립수산진흥원은 25일 "마지막까지 적조띠가 남아있던 강원도 삼척시~강릉시연안의 바닷물에서 적조생물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이 수역의 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전남 고흥군 나로도 수역에서 처음 발생한 유해성 적조는 40일만에 완전 소멸했다. 수진원 김학균 어장환경부장은 "앞으로 서해와 남해 일부 내만에서 무해성 적조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유해성 적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적조로 인한 피해규모는 어류집단폐사 785만5천여마리에 금액은 88억1천만원으로 최종집계됐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95년(764억원)에 이어 사상 2번째로 큰 것이다. 종전에는 93년의 84억원이 두번째로 큰 피해규모였다. 한편 수진원은 내년에도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조기예보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초기조사해역을 확대하고 올해 처음 도입한 인공위성을 활용한 이동경로 및 수온변동에 따른 예측기술을 발전시키고 전해수 혼합 황토살포 등 새로운 방제기법을 실용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