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관련 정보 수집과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13일 공정위가 발간한 '2001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자금.자산.인력 등에 대한 내부거래관련 정보를 철저히 수집, 이미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조사국의 각과와 개인별로 담당 기업집단을 지정해 해당집단의 공시내용과 언론보도 내용,주주총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도록 해 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단편적으로 수집.사용돼 관련정보와 자료에 대한 상시적.과학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사전에 혐의점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새로운 유형의 내부거래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사공무원을 대사으로 신종 금융상품과 금융거래관행, 해외펀드 등을 이용한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사로는 은행과 투신, 증권, 전산관련 전문가를 초빙할 예정이며 ▲주식, 채권 등유가증권의 거래실태 및 운용방법,인터넷 전자상거래 ▲역외펀드 이용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를 통한 자금조달 방법 및 거래관행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 작성방법 및 기업합병 등을 중점 교육분야로 선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