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0일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증권분야에 한해 자산규모가 큰 기업부터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9월중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채의 통합발행·정례발행 등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채 만기상환 시기를 분산하고 만기구조를 장기화해 국채의 차환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 내년부터 2006년까지 상환이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회수금액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면 차환발행 등의 방법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외환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투기적 요인 등에 의해 환율이 급변동않도록 필요시 적절한 수급조절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