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환선물 거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주택은행과 기업은행 외환딜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은행 일부 직원들이 선물사에 차명계좌를 개설, 작년말부터 올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외환거래를 하면서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의 차명계좌를 통해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외환선물 주문을 낸 뒤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의 외환거래계좌를 통해 사주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의 딜러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으나 부당이득 규모는 다소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