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10∼40%에서 9∼36%로 단계별로 10% 인하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20∼40%에서 종합소득세율과 똑같은 세율 체계로 개편돼 양도세 부담이 평균 23% 줄어든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세부담은 22만원씩,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37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당정협의회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1조9천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있는 '2001년 세제개편안'을 이같이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율은 현행 '1천만원 이하 10%, 1천만∼4천만원 20%, 4천만∼8천만원 30%, 8천만원 초과 40%'에서 각 구간별로 9% 18% 27% 36%로 바뀐다. 또 5백만∼3천만원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이 높아져 3천만원 이하 연봉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개편안은 이와 함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3천만원 이하 20%, 3천만∼6천만원 30%, 6천만원 초과 40%'(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일 경우)에서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체계로 바꿨다. 새 제도의 적용 시기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내년 1월 원천징수분부터, 종합소득세는 오는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이며 양도소득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봉급생활자 전체적으로 약 1조1천3백억원(1인당 평균 15% 22만원), 자영사업자는 전체적으로 약 4천6백억원(1인당 평균 12% 37만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