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하지 않은채 989억원의 외화를 차입한 GE캐피탈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GE캐피탈은 여전업체로서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경우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어기고 989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위는 또 신안캐피탈에 대해서는 5천만원, 국민리스와 외환리스금융은 각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안캐피탈은 개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여전업법규를 어기고 개인으로부터 222억원을 차입, 현재 120억원의 잔액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리스와 외환리스금융은 또 자기계열사에 대해 여신을 취급할 경우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취급토록 한 규정을 위배, 각각 자기자본의 2천203%를 초과한 1천807억원과 204%를 초과한 1천308억원을 계열사에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