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최근 미성년자들이 유료게임을 이용한 후 이용료를 부모 몰래 전화로 결제해,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이용료 전화결제로 인해 올들어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50여건으로 이중 30여건은 지난 5월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은 전화 결제방식이 이용절차가 간편하고, 본인 여부나 부모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형식적이며, 일부 사이트는 유료 여부 등에 대한 표시가 불분명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결제절차가 끝나 지나친 전화요금이 청구되거나, 무료인 줄 알고 이용했는데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는 등의 피해가 많았다. 반면 부모들은 전화요금이 자동이체로 처리되기 때문에 청구서에 신경을 쓰고있지 않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내역서 확인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보원은 전화요금 청구서 내역을 꼼꼼히 살펴 유료게임의 전화결제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동의없이 계약이 이뤄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 업체측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조언했다. 또 미성년자가 전화결제 시스템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계약사실을 확인하는 콜백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개인식별번호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소보원은 제언했다. 송연성 소보원 정보기획팀 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과게임 사이트 접속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