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들의 홈페이지를 통한 M&A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됐다. 서울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변동걸)는 15일 "지난 2일 M&A 관련 홈페이지 관리 요령을 규정하고 있는 회사정리 실무준칙 제9호를 개정하고 정리회사들의 M&A 정보공개 범위와 정보갱신 의무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대법원이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정리회사 M&A 안내'라는 코너를 마련, 검색 시스템을 통해 정리회사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만 회사 제공정보가 부실, M&A에 관심있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 개정 실무준칙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회사는 접속자들의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M&A 정보안내 코너를 개설해야 한다. 또 회사명칭, 업종, 정리계획 인가일 등의 회사 개요는 물론 종업원 수, 본사소재지, 공장 현황, 상장 여부, 회사내 홍보나 M&A 담당자들의 성명, 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주심법관에게 관리회사 홈페이지 M&A 관련 항목이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6주마다 확인하고 게재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회사관리인에게 시정을 명령하도록 했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구조조정 전문회사나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개인 등에 의한 M&A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