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의 신기술을 도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6일 "입체영상구현장치 제조판매회사인 W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을 A사가 도용하는 바람에 투자액 30억원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 A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W사는 고발장에서 "기술총괄이사로 근무하던 성모(37)씨가 지난 98년말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내 A사를 설립한 뒤 관련 제품을 제작,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W사가 주장하는 입체영상구현기술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이고 응용기술의 차이인데 W사가 억지 주장을 펴고있다"고 반박했다. A사는 지난 99년말 입체영상용안경 등 관련제품을 시판, 지난해 18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