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중앙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는 30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잘 보여준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사주와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음은 공정위가 밝힌 언론사 부당내부거래의 주요 유형이다. ◆계열사 부당지원 조선일보는 조광출판인쇄,동아일보는 동아종합인쇄 등 신문사들이 계열 인쇄회사에 대해 인쇄비를 과다지급하거나 자매지 등을 인쇄해주고 인쇄비를 받지 않거나늦게 받는 특혜를 줬다. 한국일보의 경우 한주여행사 등 계열 6개사에 대해 광고를 무료 게재해주는 수법도 썼다. 국민일보는 계열사인 미디앳에 대해 특정금전신탁을 이용,기업어음(CP)을 저리매입해줬고 동아일보는 동아종합인쇄에 진성어음을 제공,이를 토대로 계열사가 저리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도왔다. 대한매일신보는 스포츠서울21,경향신문은 대경애드컴 등 계열사에 사무실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계열사인 조인스닷컴에 신문잉크와 신문용지를 대행구매시켜직접구매할 때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한겨례신문은 계열사인 인터넷한겨레에 콘텐츠 사용료 및 기사정보 사용료를 받지 않거나 늦게 받는 방식으로 도와줬다. 친족분리된 신문사에 대해 모그룹 계열사가 계속 지원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문화일보의 경우 현대계열에서 분리된 뒤에도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현대자동차 등 12개 현대 계열사로부터 사무실 무상임대와 광고비 과다지급 등의 도움을 받았다. 경향신문도 한화 계열에서 분리됐음에도 한화와 한화종합화학 등 한화 계열사로부터 광고비 과다지급 등 혜택을 받았다. ◆사주 등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신문사들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사주와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매각하거나 고가매입하는 방법으로 지원했다. 또 비계열사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고가매입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동아일보의 경우 계열사인 동아닷컴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김재열.김희령씨에게 정상적인 가치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한국일보는 계열사인 광릉레저개발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장재국씨에게 매각하고2년 뒤 시장가격보다 높은 매각당시 가격으로 매입해 특혜를 줬다. 국민일보 관계사인 국민일보판매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이 보유중이던 퍼실리티매니지먼트코리아 발행 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주기도 했다. ◆방송사의 부당내부거래 행태 방송사의 부당내부거래는 주로 계열사에 대한 상품.용역 거래를 통해 이뤄졌다. 문화방송(MBC)은 계열사인 MBC프로덕션에 프로그램 제작비를 과다지급했고 한국방송(KBS)은 KBS 비즈니스와 KBS 미디어에 대해 홍보성 광고를 무료방송했다. SBS는 SBS프로덕션에 대해 협찬광고 수입을 징구하지 않았고 SBS골프채널과 SBS스포츠채널에 예금담보를 제공하고 파견인력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