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의사회가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을 담은 사실상의 '탈세 가이드'를 회원들에게 보냈다가 회장단 총사퇴와 함께 공개 사과,세금 수정신고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7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시 한의사회는 지난달 7일 '의료기관의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라는 문건을 서울시내 25개 지회에 보냈다. 이 문건에는 세무조사시 유의사항이라며 사전 준비와 사후 대책 방안이 상세하게 적시돼 있었다. 사전 준비에는 △세금관련 숫자가 기록된 자료는 한의원에 보관하지 말 것 △진료차트 일일판매정산표 경비발생 증빙은 항상 감출 수 있도록 대비 △통장과 잡기장은 일절 없애거나 가정에 보관이 포함됐다. 서울국세청은 이 문건발송이 탈세를 선동·조장하는 조세포탈 범죄 행위라는 점을 들어 강경 대응키로 했다. '절세' 차원에서 시작된 문건 발송이 반사회범죄인 탈세 문제로 확대되자 서울시 한의사회는 이범용씨 등 회장단 전원 사퇴,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회원 한의사 신용카드 전원 가맹,사과문 발표,한약재 등 무자료 유통 근절 대책 등을 약속하면서 국세청에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도 "앞으로 성실신고를 지켜보겠다"며 입장 표명을 일단 유보했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