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와 LG.SK 등 3개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이들 그룹이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원회의에서 현대와 LG,SK그룹의 이의신청에대한 재결이 이뤄져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가 전달된지 한달 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이들 3개 그룹과는 달리 부당내부거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지난 3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변론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삼성그룹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들 3개 그룹도 행정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5일 삼성과 현대,LG,SK 등 4대 그룹에 대한 제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모두 2조4천638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해총 441억9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상습적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카드,LG상사,SK글로벌 등4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 건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