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작년말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 절차'' ''청산결제'' 등 경협 4대 합의서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15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4대 합의서 비준동의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의결된 4대 합의서는 남북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투자를 허가하는 한편 상대방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남북은 상대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수용(收用)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토록 한다는 것과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여부 등을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