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신용불량자들도 앞으로는 다소 높은 금리를 물고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또 카드대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이 현행보다 2~3배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私)금융권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중 5만원 이상의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10만~2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또 신용카드 발급시 보통 1백만∼2백만원으로 책정되는 사용한도도 회원의 신용등급을 감안, 10만원 이상부터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무소득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에 대한 카드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23일부터 카드사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사금융을 이용하는 신용불량자들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은행이 연체금리(연 18~19%) 이상의 금리를 적용해서라도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고객의 대출금리는 연 9∼13%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들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게 이번 방침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허원순.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