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기업에서 초고속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하나의 회선으로 2대 이상의 PC를 자유롭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 약관에 규정한 ''1회선 2PC 금지'' 조항을 완화해 ''IP(인터넷프로토콜) 공유''를 사업자 자율로 허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IP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한 대의 PC에 부여되는 고유 인터넷주소를 말한다.

그동안 한국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1개 회선 가입자가 하나의 IP주소를 여러 대의 PC에서 사용할 경우 약관에 위배된다며 이를 금지해 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