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형할인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이마트 마그넷 홈플러스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상반기중 2~3개 백화점과 1~2개 대형 할인점 등 집중 감시.조사대상업체를 선정,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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