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반품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된 월마트코리아 하나로클럽에 각각 1억9천2백만원,1억1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7일 부과했다.

이마트 마그넷 홈플러스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상반기중 2~3개 백화점과 1~2개 대형 할인점 등 집중 감시.조사대상업체를 선정,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