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동아건설 법정관리 요청
건설교통부 손학래 광역교통기획단장은 19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리비아 정부가 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 공사중단(Termination)을 선언할 뜻을 알려왔다"며 "클레임 제기와 외교문제 등을 감안해 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손 단장은 "리비아는 지난 6일 서한을 통해 대한통운과 동아건설이 합작해서 공사를 끝내면 어떻겠느냐는 등의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소개한 뒤 "20일 리비아로 출국하는 주 리비아 대사 등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리비아 당국에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김윤기 건교부장관은 "동아건설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행정부가 재판부에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재판부가)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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