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 중단시 국가신인도와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감안해 최근 법원에 동아건설의 법정관리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 손학래 광역교통기획단장은 19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리비아 정부가 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 공사중단(Termination)을 선언할 뜻을 알려왔다"며 "클레임 제기와 외교문제 등을 감안해 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손 단장은 "리비아는 지난 6일 서한을 통해 대한통운과 동아건설이 합작해서 공사를 끝내면 어떻겠느냐는 등의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소개한 뒤 "20일 리비아로 출국하는 주 리비아 대사 등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리비아 당국에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김윤기 건교부장관은 "동아건설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행정부가 재판부에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재판부가)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