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시중은행들로부터 구조조정 자금용으로 빌렸던 13조원 규모의 차입금에 대해 조기상환에 나섰다.

이와관련,시중은행들은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잔존 개월수x0.1%이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예보는 면제를 요청, 마찰을 빚고 있다.

1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주택과 하나 한미 외환은행등 8개 은행 등에서 차입했던 총 13조1백95억원의 차입금을 지난 1월부터 예보채를 발행해 상환하고 있다.

예보는 이날 현재 3조5천억원을 조기 상환한 것을 포함, 내달말까지 총 차입금의 53%에 달하는 7조5천억원을 상환할 방침이다.

정광섭 예보 기금관리실장은 "최근 시중금리가 4%대에 육박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 조기상환에 매우 유리한 시점"이라며 "작년 연 7.82∼8.5%대에 빌렸던 돈을 예보채(5∼6%)를 발행해 상환하면 그만큼 국민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조기상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자산운용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보의 조기상환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중은행들은 일반여신과 마찬가지로 예보측에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보측은 수수료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13일 현재 한미 9천억원, 하나 9천1백60억원, 기업 1조1천억원, 산업 6천억원, 외환 8백60억원 등 은행권에서 빌린 3조6천억원과 3조8천억원 정도의 콜 차입금,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빌린 2조원가량등 총 9조4천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