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이번 부당환급 조사에서는 도소매 유통업과 건설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지난 26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감한 결과 일부 신고에서 가공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전표와 가짜 영수증 등을 제출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당환급자를 가려내는데 조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국세청장 회의에서 정상적인 기업과 일반 사업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가급적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어서 조사부문의 여력을 부가세 부당환급자 색출에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사업실체가 없거나 재고를 둔채 가짜 매입계산서를 제출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빼내가는 도둑질"이라며 "세정(稅政) 차원에서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업자는 사업의 실체는 없이 가공의 매입계산서만 제출해 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급받은 뒤 사업체를 폐업, 도주하기도 하며 상당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사이에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가짜 계산서를 끼워 넣어 부당 환급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사업자들은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영(0)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허위 서류를 꾸며 수출한 것으로 가장, 부당 환급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간 34조원 가량의 부가세를 납부받아 이중 10조원 가량을 환급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