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원이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또 연금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수령시 과세하는 내용으로 연금 관련 세제가 근본부터 달라진다.

◆ 개인 관련 세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불로소득인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 위한 제도다.

금융소득 4천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고 미달하는 사람은 이자.배당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낸다.

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지금까지는 ''납입시 무혜택, 수령시 무과세''였다.

내년부터는 ''납입시 소득공제혜택, 수령시 과세''로 바뀐다.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 내년엔 납입액의 50%를, 2002년부터는 납입액의 1백%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제도도 대폭 바뀐다.

우선 근로소득공제에 한도가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길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초과분에 대해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낸 기부금은 5%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전액을 공제해 준다.

종교시설 기부금은 공제율이 5%에서 10%로, 사립학교 기부금은 10%에서 1백%로 높아졌다.

수십 개로 나뉘어져 있던 세금우대저축(10% 저율과세저축)이 하나로 통합된다.

1인당 4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통합 징수한다.

액면가 미만이거나 공모가 미만인 주식을 거래할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0.3%가 부과된다.

슬롯머신에서 얻은 소득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 기업 관련 세제 =내년부터 5만원까지는 현금으로 사용해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차입금이 일정규모 이상인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가 코스닥 등록법인에도 적용된다.

내년말 이전 벤처기업간 주식을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

또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10% 감면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 세액감면제도가 현행 7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 실시된다.

감면율도 바뀌어 수도권 소재 소기업의 경우 20%,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30%를 감면한다.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2002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