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의 후순위차입을 통한 자본확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본으로 인정되는 보험사의 후순위차입금 범위를 현행 자기자본의 1백%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후순위차입금의 지급여력 인정범위를 줄여 나가 결국에는 납입자본의 50%까지만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사들로서는 지급여력비율 맞추기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후순위차입금이 납입자본의 50%가 넘는 보험사들은 신규로 후순위차입을 하는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 후순위차입 제도를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편법적인 후순위차입은 실질적 자본확충효과가 전혀 없을뿐더러 오히려 경영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순위차입금이란 일반 차입금들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을 맺은 차입금으로, 주로 증자가 어려운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이 후순위차입 약정을 맺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자본확충에 후순위차입을 이용한 보험회사는 대신 현대 금호 신한 흥국 SK 동양생명 및 제일화재 리젠트화재 등이며 차입규모는 7천7백54억원에 이른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