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합리적 소비패턴을 개발해 소비자 권익보호 등에 기여한 ''신지식 소비자''를 발굴, 포상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응모기간은 이달말까지며 경기도 과천종합청사 공정위 소비자기획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