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 저축은행으로 바뀐다.

또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신용금고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