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결성된 엔젤(개인)투자조합의 일반조합원은 자기출자액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엔젤투자조합은 중소기업청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외거래에서의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비과세 및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교수)는 14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 심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벤처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교부주식 총수의 20% 이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대상자 및 주식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