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생산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허가를 하지 않아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어떤 사업자가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지식재산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사용허락을 하지 않아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경쟁제한 행위로 규제받게 된다.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판매지역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피하고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기업의 주요자산인 지식재산권을 특정기업에 양도하거나 배타적 사용권을 줄 때는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된다.

경쟁이나 대체관계에 있는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이 서로 사용계약을 맺거나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모은 집합에 대해 공동으로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은 가격고정 수량제한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담합행위로 규제받는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