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기업지배구조 추가개선과 관련, "집중투표제 도입은 검토할 만하나 집단소송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밤 MBC 주최의 "경제개혁,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1백분 토론회에 참석, 집단소송제는 선진국에서도 드문 제도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

재경부 장관이 기업지배구조 추가개선 방향과 관련해 견해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가 경영을 잘못한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해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다른 소액주주들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법무부 중심으로 미 쿠더 브라더스 등에 용역을 의뢰,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동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 추가 개선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