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의 인천제철과 한보철강이 미국시장에 철근을 대량으로 덤핑수출해서 미국 철근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예비단계이지만 미국측이 한국산 제품의 덤핑마진율을 워낙 높게 계산하고 있어 대미수출이 봉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산 철강제품은 철근뿐만 아니라 스탠더드 철강 등 미국에 수출되는 14개 전 품목이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거나 덤핑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ITC는 지난 14일 한국산 철근 수입으로 철근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미국 업체들의 주장을 판정위원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ITC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오는 12월5일까지 반덤핑 마진율을 예비판정하며 ITC는 이를 근거로 최종덤핑판정을 내리게 된다.

덤핑마진율이 최종 결정되면 이 시점부터 5년 동안 덤핑마진폭만큼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 업체가 주장한 한국산 제품의 덤핑마진율이 한보철강과 인천제철의 경우 각각 93.42%와 1백21.75%에 이르는 고율인데다 ITC가 자국 업계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이상 최종판정에서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5년 동안 철근제품의 대미수출이 완전 봉쇄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대미 철근 수출은 지난 97년 4백74만1천달러(시장점유율 2.97%)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1억2천10만4천달러로 25배 가까이 증가,미국 수입시장의 43.5%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7천5백99만2천달러로 전년보다 44% 줄었으나 올들어 지난 5월까지 3천4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 증가,미국 업체의 반덤핑 제소 타깃이 됐다.

ITC는 미 업계가 제소한 12개국중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8개국 제품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으나 일본 호주 러시아 베네수엘라 제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