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협상이 10일 재개된다.

그러나 중국측이 계속 새로운 요구를 내놓고 있어 합의문 서명은 불투명하다.

한.중 양국은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협상에서 한국이 2만t 가량의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은 30%의 관세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정해진 1만1천8백95t의 깐마늘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낮은 관세로 수입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7일 합의문 작성을 앞두고 <>마늘 수.출입을 민간 자율에 맡기고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모든 마늘수입 쿼터량을 한국정부가 책임지고 소화토록 할 것을 새롭게 요구, 의견절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 수입은 정부가 보장하지만 MMA 물량은 의무적으로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마늘수입 방법에서는 형식적으로 민간자율에 맞기되 최종 관리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맡는다는데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