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계약은 무효라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가 나왔다.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의약품 네트워크를 경영하는 K사와 K사출신 직원이 경영하는 인터넷 웹호스팅 서비스 업체 C사와의 분쟁에서 상법 규정을 들어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설립후 처음으로 합의조정된 이 분쟁에서 당사자들은 e메일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서 신청 한달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의약품 네트워크업체인 K사의 대표 H씨는 자사와 C사 간에 체결된 웹호스트 서비스 계약은 자사의 전임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한 것으로 자사에 불리하다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C사 사장은 한때 자사 직원으로 현재 C사가 사용하고있는 프로그램은 자사 프로그램과 같은 것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사는 K사 전임 사장과 체결한 계약은 합법적으로 체결됐고 프로그램 무단 사용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위원회는 K사의 전임 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C사와 체결한 웹호스팅 계약은 상법 3백98조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정했다.

따라서 C사는 K사로부터 제공받았던 컴퓨터등 기기를 반환하라고 밝혔다.

또 C사가 사용중인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의 확인 결과 K사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것으로 판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으나 e메일로 10여차례 의견을 듣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서로 한발씩 양보해 첫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설립된 후 두달 동안 9건을 신청을 받아 2건은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해 불성립됐고 나머지 6건은 현재 조정이 진행중이다.

이번 조정에는 법무법인 손경환 변호사,리 인터내셔널 국제특허사무소의 허정훈 변리사 경찰대 법학과 장물철 교수 등 3인이 맡았다.

박주병 기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