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판매한 단위형금전신탁에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은 은행에 1%의 신탁운용수수료를 무조건 내야 한다.

은행의 신탁약관에 규정돼 있는 "운용자산의 1% 수수료"를 면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최근 원금손실이 발생한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신탁운용 수수료를 면제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질의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탁상품이 자산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 주는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손실보전을 위해 운용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신탁상품도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 신탁상품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원금손실이 1% 미만으로 발생한 단위형 금전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신탁자산 운용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불가능해졌다"며 "고객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단위형금전신탁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은행들은 종합주가지수가 연중최저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처분할 경우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만기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었다.

그러나 단위형 금전신탁은 상품약관에 만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무조건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