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1억원까지 대출보증을 서주는 생계형창업보증제도가 내년 6월까지 1년간 더 시행된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창업 6개월 이내에서 창업 1년 이내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생계형 창업보증제도가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 당초 오는 6월말로 예정됐던 폐지시기를 1년간 늦추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제도 시행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량이 급증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오는 7월부터는 업무취급기관을 둘로 나누기로 했다.

생계형 업종중 일반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과 제조업관련업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 취급하고 음식.숙박.소매업 등 순수생계형 업종은 금융기관의 위탁보증만으로 취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민.기업.조흥.평화.광주.대구은행 등 6개인 위탁 금융회사 수를 확대해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재경부는 생계형창업보증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7만여건(1조9천억원)의 정부보증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20만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