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4천4백57억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약속하는 자발적협약
체결기업에 대한 지원은 2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한도도
업체별 8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업체 지원금액도 4백50억원에서 6백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에너지절약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넓혀 에너지절약
전문투자조합뿐만 아니라 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84년3월이전 건축된 단독주택에 단열보수공사를 할때 지원하는 조건도
종전엔 "지붕(천정) 및 외벽단열공사"로 제한했으나 "외벽단열만
보수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야전기보일러 등 축열식난방설비 개체를 위한 자금대출시
종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을 거치도록 했으나 올해는 수요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