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정리해고 됐는데도 사업주나 지방노동관서에서 정리해고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 바람에 세금환급혜택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을
내달중에 일괄구제해서 세금을 돌려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퇴직소득 환급관련민원 일괄해결방안"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퇴직자는 약 5만5천명이며 환급받을
세액은 1인당 20만~30만원 정도로 전체로는 1백5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리해고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에서
소득세법을 개정, 정리해고자에게 지급된 퇴직수당(퇴직금과 별도지급)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98년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소급적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작년에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정리해고자는 정리해고 사실을 입증
하면 상당액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그러나 사업주나 지방노동관서가 정리해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발급을
기피하는 바람에 정리해고자 중 상당수가 환급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확인서를 발급받았어도 퇴직사유란에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기재된
경우엔 환급이 거부됐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요구한 증명서 대신에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서와 같은
서류만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또 이마저도 없다면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강제퇴직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되면 세금환급을 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각종 증명서 상에 "사업주 권고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희망
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일부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사업양도 직제개편 등의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회사의
퇴직희망자 모집에 응한 경우엔 정리해고로 인정해 환급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퇴직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지 못해 환급을 못받게 된 퇴직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12월
까지 추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