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와 공공공사 계약을 한 사업자는 발주기관(정부)의 잘못으로
공사가 60일 이상 정지됐을 경우 지연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또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도 임의로
공사시공을 중단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와 재경부 고시를 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같이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경부는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해 공사가 60일 이상 정지됐을 때는 잔여
계약금액에 대해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적용,하루 단위로 지연보상금
을 계산해 계약상대방(사업자)에게 주도록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이에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기를 연장해 주게 된다.

재경부는 대신 사업자들이 선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금지급계좌도 별도로 관리토록 했다.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해 주고 턴키
나 대안입찰의 설계보상비는 현행 공사예산의 1%에서 1.5%로 올려 주도록
했다.

이밖에 여러 사업자가 공동계약을 할 때도 단순히 자본참여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가려내 정부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