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예금을 강요하는 구속성예금(꺾기)
관행을 뿌리뽑기위한 특별검사가 금융감독원이 생긴뒤에도 변함없이
되풀이되고있다.

구속성예금을 없애기위해선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도
록 여신관행을 선진화시키는 일이 급한데도 특별검사와 제재라는 옛날
잣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 검사부장들을 모두 불러 구속성예금을
근절시키기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청와대같은 곳에서 꺾기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감독당국이 했던 회의다.

금감원은 우선 감독원 지원이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구속성예금
신고센터"와 "구속성예금 해소 전담직원"을 두고신고내용에 대해 24시간
안에 시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25일부터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벌인다.

적발된 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검사와 제재위주의 꺾기단속이 되풀이됐지만 근본적인 시정이 안돼
지난한해만 해도 꺾은 예금만큼 대출을 줄이는 예대상계가 4차례, 7조
3천8백26억원어치 이뤄졌다.

구속성예금 신고센터는 <>서울 02-3876-8094(담당자 이성재 이선진)
<>부산 051-240-3926(김명식)<>대구 053-429-0406(김선웅)<>광주
062-220-1604(박광식)<>대전 042-220-1233(윤안중)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