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도난 사람들이 하도 많다보니 부도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덩달아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음이 부도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도 어음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수원에 사는 홍씨는 여유자금으로 조금 가지고 있던 돈을 사업을 하던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홍씨가 돈을 빌려주게 된 건, 친구가 부탁을 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친구
들도 함께 빌려준다는 말에 안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홍씨는 가지고 있던 돈 이천만원을 3개월간 빌려주면서 대신 3개월 뒤에
이천이백만원을 받기로 해서, 그런 내용으로 된 어음을 하나 받았고,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홍씨와 다른 사람들의 경우가 조금 다른 건, 어음의 만기일이 다른 사람
들의 경우에는 2개월임에 비해서 홍씨는 이자를 조금 많이 받는 대신에
어음의 만기일이 다른 사람보다 한달 더 긴 3개월로 되어 있다는 점 뿐
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결국 사업이 잘 안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갚지
못했고, 그러자 어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음을 부도처리하고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홍씨는 아직 어음의 만기일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음금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인지 물어오셨습니다.

원래 어음이라는건 만기일이 돼야만 어음금을 받을 수 있는게 원칙
입니다.

하지만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부도가 나서, 이 부도를 법률용어로는 지급
정지처분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어음이 부도가 나서 어음금 지급이 불확실
하게 된 경우에는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일에 상관없이 바로 어음을 발행한 사람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어음법을 보면
어음 발행인이 이미 부도를 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법률용어로는 "어음발행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건데, 홍씨는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내면 됩니다.

홍씨가 어음금청구소송을 내면 일단 어음에 표시된 원금과, 만기일부터
소장이 송달될 때까지는 연6푼의 이자, 그리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실제로 돈을 받는 날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홍씨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어음발행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어음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