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라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모자라는 세수를 늘리려는게 가장 큰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징수의 편의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조세의
형평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세제개편방향에서 빗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다 부동산경기와 소비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안을 찾으려는 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
하다는 시각이 많다.

<> 조세형평성에 문제없나 =정부는 최근 이자소득세율을 22%(주민세 포함)
에서 24.2%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실직한 뒤 퇴직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서민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유보된 상태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던 당초 취지는 빛이 바랬다.

이전과 비교하면 금융고소득자의 부담은 줄어든 반면 국민 전체의 부담은
늘어난 셈이다.

결국 세수확보를 위해 당장 손쉽게 세금을 더 거둘수 있는 이자소득세인상을
택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이 개인의 금융자산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실명제가 사실상 무력화돼 부유층에 대한 세원관리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정부도 내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면 원천징수세율을 내리고 금융소득종합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단 국회에서 유보가 결정된 만큼 다시 부활시키는 문제는 중장기적
인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문제도 형평성
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이들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들 전문직종은 수입이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세금을 매기지 못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에 월급장이들은 평균수입이 이들보다 적지만 한푼도 빼먹지 않고
세금을 내고 있다.

중대형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와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폐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서민들 눈에는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어
문제다.

<> 세제개편방향에 맞나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줄이고 보유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자는게 정부의 당초 개편방향이었다.

25.7평이하 신축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거래단계의
세금부담은 다소 줄었다.

그러나 재산세등 보유단계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히려 현재보다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양도소득세도 감면혜택을 늘리는 경우 변칙거래를 유발하므로 세율
자체를 인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세제개편방향
이었다.

<> 다른 대안은 없나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2차 추경세입예산안에서 올해 4조8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출중에서도 효과를 엄밀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이사는 지적했다.

또 손쉬운 세율인상보다는 추계과세기법을 발전시키는 등 세금누수를 막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하승수 변호사)도 있다.

[ 주요 세율 조정안 ]

<>.금융소득
- 이자/배당 소득세 인상
. 22% -> 24.2%(주민세 포함)

<>.유류
- 교통세 인상
. 휘발유 리터당 591원 -> 691원
. 경유 리터당 110원 -> 190원

<>.내구재
- 내구소비재 특별소비세 평균 30% 인하
. 승용차 배기량별 10~20% -> 7~14%
. 에어컨 30% -> 21%
. TV 냉장고 세탁기등 15% -> 10.5%

<>.주택
-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 구입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 면제
- 25.7평이하 신축주택에 취득/등록세 25% 감면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