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금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고객 서비스 실명제를 실시한다.

농협은 21일 금융거래후 발생하는 다양한 고객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금융서비스에 취급자 실명을 표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실명제가 실시되는 금융거래는 무통장 입금거래, 지급(해지 해약) 거래,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 제증명서 발급업무 등이다.

농협은 고객들의 금융거래때 표기된 실명의 취급자들이 금융거래후 고객의
애프터서비스를 전담케 했다고 설명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