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백화점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최근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떨어짐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지못했던 각종 신용카드(자사카드포함) 사용이 전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일 뉴코아가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이후 고객들이 오로
지 현금으로만 상품을 사던 불편에서 벗어나게돼 영업이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백화점 매장의 매출은 카드사용이 금지된 이후 종전의 70%선으로 떨
어졌다.

한편 뉴코아는 상거래채권(진성어음)을 가진 협력업체들중 영세업체에
대해선 화의조건(24개월이내 무이자할부상환)에 상관없이 단기간내에 상
환해줄 방침이다.

<강창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