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없이도 이동전화 단말기의 임대가
가능해진다.

또 시티폰을 비롯한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내는 무선국 전파사용료가 대폭
인하되거나 면제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단말기 임대승인제를 폐지하고 시티폰단말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분기당 2천5백원에서 내년부터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가입자가 급증함에 따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동전화와
PCS가입자가 내는 무선국 전파사용료는 분기당 8천원에서 5천원으로,
TRS(주파수공용통신)의 전파사용료도 4천원에서 3천원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분기당 8천원이 부과되던 이동무선공중전화 무선국및 건물의 지하 터널등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된 이동전화 지하중계기의 전파사용료(현행
분기당 39만원)도 내년부터는 면제된다.

2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지국을 구축, 이용하는 경우 전파사용료가 50%
인하되며 3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때는 67%가 낮춰진다.

전파사용료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 가입자 및 사업자 기지국의
급증으로 내년에 정통부가 거둬들일 전파사용료 수입목표는 올해 목표치인
1천5백62억원보다 1천억원이나 늘어난 2천5백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15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