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할때 토지소유권을 미리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은행이 직접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인간의 거래에서 은행지점장이
자신의 명의로 지불각서를 써줬다가 건설업자가 부도난 경우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 사례 =김진호(43.가명)씨는 94년 10월께 A건설(대표이사 박영길.48.가명
)로부터 김씨의 소유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할수 있도록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주면 나중에 B은행 <><>지점에서 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A건설이 은행의 지불보증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땅을 팔기로
했다.

김씨는 95년6월 은행지점장실에서 은행지점장 개인 등 명의로 작성된 토지
매매대금(3억3천만원) 지불각서를 받는 한편 박씨와 지점장 신현민(41.가명)
씨 개인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8억2천2백만원)을 받아 공증한후 토지소유권
을 A건설로 이전등기했다.

95년 10월 B은행은 A건설 앞으로 임대주택건설자금 52억8천5백만원을 대출
승인한후 15억원을 대출해줬으며 그중 2억3천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했다.

한편 김씨는 잔금 1억원을 95년 12월초까지 지급하겠다는 박씨의 말을 듣고
A건설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1억3천5백만원)을 담보로 받았다.

그러나 95년말 A건설이 부도나면서 지점장 신씨가 종적을 감춰버리자 김씨는
은행에 토지매매대금 잔금(1억원)및 지연손해금을 합해 1억3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이번 분쟁의 쟁점은 <>지점장의 지급보증행위가 민법상 표현
대리로써 은행이 보증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은행의
표현대리가 아니라면 은행이 지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있는가
<>사용자책임이 있다면 김씨의 과실유무에 따른 과실상계를 해야하는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은행지점장은 상법상의 지배인으로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간의 부동산매매에 지급보증하는 행위는 정당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지불각서에 지점장 개인의 변상책임과 함께 고율
(연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토록 기재돼있어 정상적인 금융행위로 볼수
없으므로 은행은 지점장의 지급보증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

그러나 지점장이 은행지점장실에서 대출받는 사람의 채권자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보증한 행위는 고유직무인 대출업무와 관련있으며 실제로
김씨가 손해(1억원)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은행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김씨의 경우에도 은행의 지급보증 외에 지점장 개인의 변상책임과 고율의
지연이자율을 지불각서에 기재토록 한데다 매매대금의 담보로 박씨와 지점장
신씨 등의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받아 공증까지 받아둔 행위는 은행의
공신력있는 지급보증을 상당부분 믿지 못한 것으로 30%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은행은 토지매매대금 잔금의 70%(7천만원)와 95년 10월부터 완제일
까지 이자(연5%)를 김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