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9월말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관행(PFCP)을 지정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분야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달 중순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양국간의 자동차실무협의에서
개방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같은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여 우리측을
바짝 긴장시키고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1일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실무협의가 미국으로선
소득없이 끝난셈인데다 우리로선 워싱턴의 2차협의에서도 상대를 만족시킬
마땅한 카드를 갖고있지않다"면서 "(지정)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정될 경우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12-18개월의 시한을 두고 우리측을
상대로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게되며 이 기간중 소득이 없을 경우
보복관세등 실력행사에 들어가게된다.

통산부 관계자는 "지난번 서울협의에 참석한 미국측 관계자들은 한국의
입장을 자국 자동차업계에 납득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는 9월말의
PFCP지정때 한국의 자동차분야에 대한 지정을 막기가 어려울 것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타결된 통신협상의 경우에도 지난해 우리나라를 일단 지정해놓고
협상을 계속했었던 미국측의 협상방식이 이번 자동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실무협의에서 우리정부가 95년 양해록
이행을 위한 각종조치를 포함해 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계획이 마련돼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시장개방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었다.

미국측은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8%를 미국수준인 2.5%로
낮춰줄것을 거듭 요구했으며, 자동차에 대한 각종 내국세도 낮춰줄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가 오는 2000년부터 10인승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해세금
부담을 늘리기로 한 것과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금지하고 있는것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