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말부터 중소기업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액화석유가스(LPG)판매업자의 공급지역 제한이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반기 경제규제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16개
분야 41개 과제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특히 서민과 영세기업에 부담이 크거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의 개선에 초점을 두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9~10월중 확정,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설정액의 1%까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돼 있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LPG판매업자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사업자들이 공급권역을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 사업자들끼리의
공정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공급지역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거주자 3백세대이상 건물,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중앙집중
난방식 공동건물은 의무적으로 전문적인 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완화해 건물입주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중으로 발급받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도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와 수급건설업자가 건설공제조합이나 주택
공제조합으로부터 별도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게 돼 있다.

이밖에 농지취득 관련 규제중 매입자가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되 인접 시.군에 거주해야 하는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