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기업의 외화증권 발행금액 한도가 현행소요자금의 80%에서 90%로
완화된다.

또 대기업의 상업차관 도입한도와 대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한도도 각각 현행 소요자금의 70%에서 90%로 확대된다.

22일 재정경제원은 외국환관리규정과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 외화여수신
업무규정 등을 늦어도 내달중에 개정,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들의 외화차입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의한 외화차입을
계속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대기업들의 외화차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화증권 발행 한도를 소요자금의 80%에서 90%로 높임에 따라 대기업이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의무적으로 중소기업발전채권을 구입해야 하는 비율은
현행 발행금액의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재경원은 해외에서 도입되는 자금에 대한 용도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원은 현행 전체 수출대금의 25%로 묶여있는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내달부터 확대하고 수출착수금의 영수대상도 선박과 철도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